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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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구시협회 | 등록일 : 2024.10.18 | 조회수 : 1891 | ||||||||||||||||
◎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
가. 관련법규 :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
나. 주요내용: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“최저학력”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.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: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
라. 적용대상 : 초(4~6학년), 중, 고 학생선수* *학생선수 :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,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마. 대회 참가 제한 : 2024년도부터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. 9. 1.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
바. 학교장은 초·중·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등 보충학습)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초·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,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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